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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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 가능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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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부터 시행

[매일일보]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26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되었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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