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대기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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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대기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9.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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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대책 발표...내년부터 월 2회 휴무
“유통규제, 전문점 확산과 슈퍼 대형화 풍선효과”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의무휴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통업계를 비롯한 학계에서도 유통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만 영업제한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규제에서도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 규제 강화를 앞두고 관련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왔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점 확산과 개인 슈퍼마켓 대형화로 실제 주변 소상공인으로 고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질적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가 시작된 2011년과 지난해 인천, 경기, 대전 등 6개 지역 6개 대형마트의 반경 3km 이내 개인 슈퍼마켓들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 슈퍼마켓 사업체는 2011년 1056곳에서 지난해 867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은 44.4% 증가했고 점포당 매출액은 83.3% 급증했다.

조 교수는 “규제 이후 소형 슈퍼마켓은 줄어든 반면 대형 개인 슈퍼마켓 수와 점포당 매출액은 크게 늘었다”며 “소형 슈퍼마켓은 성장률이 높은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식자재 마트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전문점도 속속 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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