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하자분쟁 공정해결 위한 제도개선 모색
상태바
HUG, 하자분쟁 공정해결 위한 제도개선 모색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 입주자 공정한 보상 위한 컨퍼런스 성료
HUG가 지난 22일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HUG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난 22일에 개최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의 편익 증진과 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컨퍼런스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하자판정과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하자분쟁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법원의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무’의 개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