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위 공임인상 담합 결정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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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위 공임인상 담합 결정 동의하지 않는다”
  • 이근우 기자
  • 승인 2017.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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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해 자사 입장 입증할 계획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사 공식 딜러사가 시간당 공임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7억88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가 지적한 가격 담합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공정위 발표 직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09년 8개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위 법원에 항소해 자사의 입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 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 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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