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에 나선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은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신종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최근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면서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띄워 차익실현을 도모하다 적발된 사례를 공유했다.
또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블록딜)에서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코넥스 기업 경영진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이런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와 특별심리실, 검찰 합수단 간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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