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임단협 장기화 조짐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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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임단협 장기화 조짐에 ‘울상’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7.09.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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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르노삼성은 무분규 협상 타결 이뤘지만
현대차·기아차·한국GM은 노사 간 이견차 커 난항
현대·기아자동차 양재 사옥.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가 임단협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쌍용자동차[003620]와 르노삼성자동차는 무분규 협상 타결을 이뤄냈지만 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기아자동차[000270]와 한국GM은 노사 간 이견차가 커 추석 연휴 전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 간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측의 제시안에 반발해 임단협 중단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전체 조합원 5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7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1차 투표를 실시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는 임기가 이달까지라 앞으로 교섭은 차기 집행부가 이어받게 된다.

총 4명의 후보는 성향이 모두 다르지만, 2017년 임금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기아차의 통상임금 동일 적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집행부가 선출 되더라도 사실상 상견례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은 추석 연휴를 지나 올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월 15만3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65세 정년 연장 △8시간 + 8시간 근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 인상 불가 △성과급 250%+140만원 지급 △복지포인트 1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간 현대차 임단협 결과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교섭을 마무리 지었던 기아차 노사는 현재 임단협 보다는 통상임금 판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다.

기아차 사측과 노조는 오는 28일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대 1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사측은 경영 위기를 재차 내세우며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조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수당까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아차 노조 역시 새 집행부 선거를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임단협 교섭은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GM도 올해 임단협이 추석 연휴를 넘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24일 제19차 교섭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3일 오후 카허 카젬 신임 사장과 협상장에서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9차 교섭이 무산되자 14일과 15일, 18일 부분 파업 및 특근 거부를 벌인데 이어 20일과 24일 부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카젬 사장이 통역사 교체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금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이번 일로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의 500% 성과급 지급, 주간 연속 2교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격려금 1050만원 지급 등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라 양측의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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