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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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판로 개척, 공공구매로 해결”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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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배점기준 개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의 평가항목·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시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등급과 입찰가격, 신인도 등으로 구성된다. 배점 기준은 입찰금액 2억1000만원 이하, 2억1000만원~10억원, 10억원 이상 등 3개 단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국정 과제인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 세부 과제(창업기업 및 창의혁신제품 판로지원 강화)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신설과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됐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의 경우 일반 가점과 달리 신인도 점수 한도(3.0점)를 초과한 가점이 부여돼 해당 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으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및 고용 촉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된 사항은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 방지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연스런 인지를 위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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