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외치는 시대에 파견법은 예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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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외치는 시대에 파견법은 예전 그대로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9.2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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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 급변에도 업종 한정 불법 부추겨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고용으로 사태 해결을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없이 직접 고용은 또 다른 불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를 본사에서 고용해도 각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주의 업무 지시가 불가피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도 가맹점주의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견법이 제조업 특성에 맞춰 제정된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업태에 동일한 법률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생겼다. 당시 26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다 2007년 32개 업종으로 늘었다.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 발달을 반영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용 유연성을 강구하다보니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며 “파견 업종 확대를 비롯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각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해 지시를 내린다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생산량 증가나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파견법상 사용주로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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