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층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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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층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무료중개
  • 전길헌 기자
  • 승인 2017.09.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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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과천시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기준 금액을 당초 65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1억 원까지 기준금액을 확대한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실시중인 서비스이다. 과천시의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과천시의 155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55개소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했다.  

과천시는 이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로 지역 내 760여 세대, 1천여 명의 저소득층이 계약 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만 보여주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액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과 참여를 위한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공인중개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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