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파견 논란 재계 전반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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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파견 논란 재계 전반 확산하나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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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제조업 분야 영향
경총 고용부에 “상식·법 몰라” 직격타
정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가맹본부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판단에 재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파견법이 당초 제조업을 염두하고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제조업이 주력인 일부 기업들은 ‘도급·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질 좋은 일자리 확대’라 정권 초기에 관련 사안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명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삼성전자서비스와의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해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업무교육·평가를 진행했지만 도급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해 출근시간 관리를 ‘직접 근로 감독’으로 봤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관련이 있다. 고등법원까지 진행된 재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모두 불법 파견 인력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고용과 과거 임금을 소급 보전하라고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재 같은 상태가 진행되면 현대차는 향후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을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

사용자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사태 확산 진화를 위해 즉각 반발했다.

경총은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 참고자료’란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들어 정부 판단에 정면 반박했다.

경총은 “고용부의 결정은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고 있는 상식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간 불법파견의 법리를 성격이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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