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N페이 정식사건으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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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N페이 정식사건으로 조사 착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25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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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녹소연 “네이버, 이용자 보호와 ICT 생태계 위한 역할 해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고 25일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항 제23호에 따른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페이’ 구매 가능 검색 결과에만 ‘N페이’ 로고를 표시하는 등 행위 등 동의의결이 나온 ‘N페이’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녹소연과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네이버 ‘N페이’ 문제와 관련해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녹소연은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고 시가 총액기준으로 국내기업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또한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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