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두고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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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두고 논란 지속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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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원 안받기로…일부 조합원 “타지역과 형평성 어긋나” 반발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다 이사비 지원 논란이 빚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합이 지난 24일 이사비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데 반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현대건설은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해 조합원 이사비로 5억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거나 그 대출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과다 이사비 지원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7000만원의 이사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간 것'으로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무상으로 500만~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머지 이사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입주 시 상환)가 일반적이나 현대건설이 무상 이사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국토부는 이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24일 대의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사비 제공은 서울시 재건축 표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이지만 과도한 금액은 문제가 된다는 시정명령에 따라 이사비 지원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는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사비를 제안한 경우가 있듯 타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이 아니냐는 반박을 내놓고 있다.

반포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 평형별 3000만~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사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합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는 30년 이상 장기거주자인데다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 있는데 관계당국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 제도 검토 방침과 관련해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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