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투기수요 억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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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투기수요 억제 방침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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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3억 원 이상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제출해야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 매수 시 자금의 출처 및 입주계획의 제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규제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오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인 행복도시예정지역(조치원 등 읍면지역 제외)에서 전격 시행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9월 26일부터 행복도시예정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최초 아파트 정당계약 포함)을 체결한 매수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자기자금, 차입금 등) 및 입주계획(본인 입주, 본인 외 가족 입주, 임대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신고하거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수 서류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모두 제출된 후 발급되며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에게 전가 된다고 말했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화를 통해 부모의 지원으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가족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이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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