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제재 공정성 높이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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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제재 공정성 높이길 기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09.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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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운영해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 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해 이들이 금감원 제재 절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인사로 임명될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가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제재 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하고 진술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제재하는 과정이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권익보호관 신설이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제재대상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12월말까지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이하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0월 ‘사모 운용사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증권사의 ‘사모 운용사 겸업’을 허용하고 올해 5월에는 ‘금융상품 투자자문업’을 신설하는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15년 10월 기준 87개였던 자산운용사는 올해 8월 기준 193개로 122%나 증가하고, 임직원 수도 15년 10월 기준 515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6819명으로, 3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의 인가·등록·승인 등의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사모펀드 운용사나 투자자문·일임사의 진입 관련 심사를 맡게 된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등의 심사 업무는 현재 있는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반을 운영하면 심사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돼 자산운용업 진입을 희망하는 이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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