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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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09.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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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포함된다. 또 신규 계좌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되고,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부문도 0.3%로 동일 적용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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