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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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9.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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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손실을 정부가 일부 메워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등 관련법상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이들의 승차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는 지난 한 해에만 5543억원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액인 8395억 원의 66%에 달한 수치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생긴 당기순손실 3천91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3천623억원으로 무려 92.5%를 차지했다.

황희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도시철도의 안전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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