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0월10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대포차’ 10월10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4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16만대 단속, 신고차량 중 25% 소유자에게 회수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돼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됐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