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맞아 중소기업·전통시장에 16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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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맞아 중소기업·전통시장에 16조원 지원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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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6조원의 자금을 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원, 산업은행은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대출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2조원의 결제자금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여기에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 1조원도 추가된다.

이같은 신규자금 4조2000억원과 별도로 기업은행은 6조원, 산업은행은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대금 결제와 상여금지급 등으로 쓰일 융자에 대해 신규 보증 1조3000억원, 만기 연장 3조3000억원 등 4조6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또 고용창출 특례, 수출중소기업 특례, 창업기업 우대 등 특례·우대보증을 활용해 보증료를 낮추고 보증비율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이 직접 지원하기 곤란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통해 소액대출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세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을 사들일 수 있도록 4.5% 이하 금리로 자금을 빌료주기로 했다. 상환은 내년 1월말까지다. 소액대출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 2억원 한도록 지원된다. 상인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으로 연휴가 열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나 연금·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연휴 중 대출이 만기될 경우 연휴 시작 전(9월29일)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 점포는 문을 닫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만기일에 정상 상환해도 된다. 만기를 지나면 자동 연장돼 연휴가 끝난 내달 10일 연체 이자 없이 상환하면 된다. 연휴 중 돌아오는 카드·통신 이용료와 보험료의 결제일도 내달 10일로 미뤄진다. 하지만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 미리 결제할 수 있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추석연휴 중에도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추석연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8개 은행 14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내달 3~5일과 8일을 제외한 1일부터 9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리스크 요인을 24시간 모니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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