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청샘물’ 유통 중단 및 전량회수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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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충청샘물’ 유통 중단 및 전량회수 긴급조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7.09.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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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중지 강제명령 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8일 수원지가 공주정안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샘물 제조업체인 ○○음료의 충청샘물에서 대해 냄새가 난다는 민원 10건을 접수하고 원인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해당 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민원 발생 제품 등 4건을 수거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문제가 된 제품수를 회수·판매 중단 조치토록 권고했으며, 그 후 추가적인 민원이 5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재차 제품수를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1차로 수거한 4건의 제품 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 샘물 제품 수 수질검사 50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건강상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차 수거한 5개 제품 수에 대한 금일 수질검사 결과(17.9.22)도 4개 제품 수에서 냄새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어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해 제품 수를 전량 회수·판매 중지 등 강제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해당업체에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제조해 유통 중인 생수를 49만5000개 중 33만6182개를 회수했다.

도는 금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수질 부적합 원인은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에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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