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업계 확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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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업계 확산 촉각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09.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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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른 업체 점검 검토
제빵업계 “업계 행태 몰이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 확산 여부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께뜨 제빵 기사들을 본사의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여타 프랜차이즈들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제빵 업체들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점주 대부분이 전문 기술 없이 매장을 오픈하고 직접 직원을 고용하는데 따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본부는 협력업체에 본사의 기술을 이전하고 이들 업체는 제빵 기사들을 교육해 고용한 뒤 가맹점주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빵기사의 고용주는 협력업체로 가맹본부나 점주가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정황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용주 역할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파리바게뜨가 제빵 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이외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관련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할 계획도 전해졌다.

당장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태에 대한 이해 없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제빵 기사들을 가맹본부가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는다. 이번 행정 처분으로 파리바게뜨가 부담할 인건비는 연간 6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연간 영업이익 6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장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가맹점주에 파견업체를 소개한 것이 불법 파견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빵 기사들을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고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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