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 "감사원보고서 내용 절대적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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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 "감사원보고서 내용 절대적 사실 아냐"
  • 이기환 기자
  • 승인 2017.09.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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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기환 기자]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는 지난 21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에 관한‘감사원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된 일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적극적인 공사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22일 11시 의왕시청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성훈 사장은 “의왕도시공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백운과 장안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측의 일방적인 보고서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의왕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감사원 측의 보고서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나 공사 측의 입장은 배제된 내용으로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금융수수료 허위보고 및 ‘손해’를 끼쳤다는 극단적 표현과 ‘사장인사조치’,‘실무자 징계조치’등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보도가 되어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금융수수료의 경우, 원래 188억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의왕도시공사에서 503억 여원을 지급하여 315억 8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다지급’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결과”라며 “제 1금융권에서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조건을 요구해 와 어쩔 수 없이 제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라는 조건을 받아들인 후, 백만분의 일이라도 사업이 파행될 경우 이로 발생하게 될 막대한 손실은 공사는 물론 의왕시와 의왕시민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제 1금융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2금융권을 대안으로 선택했다”며 “감사원 측에서 말하는 188억 원의 수수료는 1금융권 기준인데 도저히 1금융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도시공사에서 2금융권을 선택해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리 해명한다 한들 감사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결과론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던 의왕시 최대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지속적으로 안게 된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보상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표류되어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기에 315억원의 수수료를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더 큰 목적의 실현과 성과를 위해 현재까지 불거진 의혹과 오해도 감내하고 오로지 '의왕시 발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달려왔던 의왕도시공사와 전 직원들의 노고와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공사가 하염없이 더뎌지고 그 피해가 의왕시와 의왕시민에게로 돌아간다면 의왕시의 행복파트너로서 의왕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의왕도시공사의 기치와 핵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사장은 “통계와 수치, 원론적인 것들은 사실일 수 있으나 우리는 수학적 계산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보고서 일부만 발췌, 기사화 하기에 앞서 도시공사측으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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