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태 고려하지 않은 처사"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파리바게뜨는 정부의 가맹점 제빵사 불법 파견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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