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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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면했다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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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8명 가운데 찬성 160표·반대 134·기권 1·무효 3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로 우려됐던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여야 의원 299명 중 298명이 재석해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의원 중 134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은 1표, 무효는 3표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 투표까지 야당 측과의 협상을 이끌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과에 대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찬성표에 함께 해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史)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 생각한다”며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사회의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하는 야당과 손을 더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당론으로 인준 반대를 정한 자유한국당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은 한다 다만 그랬다고 여태까지 부적격적인 여러가지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한 인사,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김 후보자는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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