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대조약 변경공고 1심 판결 부당함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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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대조약 변경공고 1심 판결 부당함 다툴 것”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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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21일 종근당과의 대조약 변경공고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향후 항소심에서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 행정심판원에서의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 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 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제약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처분행위’라는 게 행정심판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이 행정심판에서부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각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대웅제약은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문제가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측은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1심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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