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1단지 이사비 시정 지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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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1단지 이사비 시정 지시 수용”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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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입장발표…“조합과 협의해 수정안 낼 것”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급이 과도하다고 시정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 시정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제공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정 지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당초 조합 측에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은 ‘이주 촉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 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는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지원하려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약속한다”며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는 자신감으로 사업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입찰 당시 조합 측에 사업제안서 상 모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 결과에 어떠한 이의(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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