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LG유플러스, 부산·울산·경남 통신장애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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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LG유플러스, 부산·울산·경남 통신장애 피해 보상해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21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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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완료 발표했지만 여전히 서비스 지연으로 소비자불만 급증”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통신장애에 대해 LG유플러스[032640]가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녹소연은 “지난 20일 저녁 6시 10분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가 발생, 퇴근시간에 발생한 통신장애로 인해 소비자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까지 제한돼 불만이 급증했다”고 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통신장애는 통신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이용에 제한을 가져온다. 특히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 예상치 못하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이동식 카드리더기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안 된다. 때문에 택시 및 배달서비스 카드결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녹소연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때문에 해당 기준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쟁 해결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통신장애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LG유플러스는 6시 10분 통신장애가 발생 40부이 지난 50분 복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7시 30분까지 서비스 장애를 겪었으며 몇몇 소비자들은 8시 20분이 넘어서까지도 통신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소연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7월 12일에도 타사고객과 문자메시지 수신, 발신 장애가 오전 2시부터 11시까지 9시간 동안 발생했다”며 “연이은 통신장애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현장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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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 2017-09-21 16:36:24
지금또 U+통신장애 일어나네요 업무마비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