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실상 중단…행복주택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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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실상 중단…행복주택 ‘탄력’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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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중산층 대상 뉴스테이 공공성·실효성 부족에 대폭 축소
내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입주자격 강화해 서민공급 확대
지난 4월 청약에 나선 '파주운정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가 사실상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에 힘을 싣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의 뉴스테이정책과가 민간임대료정책과로 변경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 지 1년8개월 만으로, 올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뉴스테이는 최대 8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 폭이 5% 내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전셋값이 폭등하던 전 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임대료가 책정되면서 소득 상위 30%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주택자도 제약 없이 뉴스테이를 신청할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가 추석 이후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 입주자격을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이와 달리 새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국·공유지를 활용,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행복주택은 2014년 2만6000가구, 2015년 3만8000가구, 지난해 3만8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은데 이어 올해는 4만8000가구가 사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행복주택 공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되고 있으며, 1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는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8건이 입찰됐다.

행복주택은 지역 슬럼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교통 및 학교 혼잡, 비좁은 아파트 면적, 불편한 구조 등을 보완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공급마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279가구 모집에 423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5.2대1로 지난 4월 경쟁률(10.7대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행복주택과 성격이 비슷해지는 셈”이라며 “전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며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유도한 만큼 뉴스테이 사업을 확장해온 건설사들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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