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이주비 과해”…강남 재건축 수주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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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주비 과해”…강남 재건축 수주전 제동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7.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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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부 시정명령…시공사 선정 과정 합동점검 계획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방안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대건설[000720]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2292명의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건축 수주전에서 500만~1000만원 정도 이사비는 일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이주비를 무이자로 빌려준 후 입주 때 상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사비 7000만원 무상 지급은 업계 최초다.

그러나 7000만원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토부는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며 “지자체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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