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품은 SK하이닉스, ICC 소송 변수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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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품은 SK하이닉스, ICC 소송 변수 없애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9.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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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인수 아닌 제한적 지분으로 협력 얼마나 이끌어 낼지 관건
도시바-WD 간 다툼도 현재진행형…국제재판소송 결과 지켜봐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하는데 성공하며 낸드플래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풀어야할 과제도 떠안게 됐다.

21일 니혼게이자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은 20일(현지시간) 도시바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모리 공장의 증산 투자를 금지하도록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WD는 앞서 지난 5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도시바메모리의 제3자 매각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는데, 도시바가 WD 진영을 제외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을 매각 대상자로 선정하자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ICC 소송은 통상 1~2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WD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매각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가 SK하이닉스 진영이 떠안은 가장 큰 숙제가 됐다.

특히 지난 협의 과정에서 한미일 연합은 도시바에 WD와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500억엔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보전 방식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지도 주목된다.

각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를 통과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심사에는 통상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데, SK하이닉스가 같은 반도체 업종에 있어 각국의 반독점 심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바는 막대한 부채로 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바메모리와의 시너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도 SK하이닉스에게 주어진 숙제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메모리를 독자 인수한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해 지분 일부만을 인수했고, 그 마저도 도시바의 기술유출 우려로 인해 경영권 참여를 제한당했다.

도시바메모리 의결권 지분 비율은 베인캐피탈 49.9%, 도시바 40%, 일본기업 10.1%로 일본 측이 경영권을 갖게되며, SK하이닉스는 약 2000억엔을 전환사채(CB) 형태로 참여한다. 이를 향후 지분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의결권 비율은 15%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낸드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투자한 만큼의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도시바와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이끌어 낼지는 전적으로 SK하이닉스의 몫”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술협력의 기회를 잡아 시너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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