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내년 생활임금 17.3% 인상 9,0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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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년 생활임금 17.3% 인상 9,060원 확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7.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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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바 · 일용직・구비 사무위탁근로자에도 적용 범위 확대
내년 법정 최저 임금보다 시간당 1,530원 많아 월 189만3540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060으로 확정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40시간 법정 통상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89만3,540원이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시급 7,720원)보다 17.3%(1,340원)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비교하면 1,530원(20.3%) 더 많다.

적용대상은 기존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구로구 직접 채용 근로자(39명)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등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47명)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84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210명)와 구비 사무위탁근로자(13명)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생활임금은 서울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아 그 대안으로 대두됐다.

구로구는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값을 적용하고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문화생활비, 의료보건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통상임금이다. 올해 생활임금에 포함된 기본급, 교통비, 식비 항목 외에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이 추가로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사용자 재량에 따른 부정기적 임금은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구로구는 2015년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7월 생활임금을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며 “구로구도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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