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된다.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으나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또한 단말기 결함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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