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최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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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최대3년’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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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안 21일 입법예고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8월 9일 공포, 11월 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 9일 공포, 11월 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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