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이르면 내년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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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급물살… 이르면 내년초 통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7.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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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별도 소위로 논의 가능성… 유통업계 설득 남아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서울 광화문의 삼성 모바일 스토어.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별도 소위 논의 카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유통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 해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방송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완전자급제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이동통신사와 이통사 자회사·계열사도 단말기 판매가 금지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해온 판매점과 대리점은 단말기를 팔 수 없게 된다.

또한 같은 상임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여야를 넘어 완전자급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완전자급제는 빠르면 내년 초에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 의해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완전자급제 논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별도 소위를 구성함으로써 방송법 논의와 관계없이 완전자급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지민 김성태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국회에서는 완전자급제로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방송법 등으로 완전자급제 논의가 지체된다면) 복수 소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결과제는 가장 크게 반대하는 유통업계와의 갈등해결이다.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점, 이를 대리하는 대리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통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통해 운영된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막힌다면 이 판매장려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한 이통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박홍근 의원이 제한적 완전자급제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모든 제조사와 제조사 관계사까지 단말기를 판매한다면 소매상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동통신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분류해 대행유통점들이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물론 발의 전후로 청문회, 공청회,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있다”며 “내년 봄으로 가면 가시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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