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불법 영치품 판친다"…구멍뚫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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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등 불법 영치품 판친다"…구멍뚫린 교도소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7.09.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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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교도관끼리 조직적으로 금지물품 반입…시설 내 걸린 건수 161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성호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교도소 내 불법 영치품 반입사례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공개한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란물·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161건에 달한다. 이 중 대전교도소에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50건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담배, 불건전 도화, 비위생 음료가 각각 56건, 18건, 23건을 차지했고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5년간 무려 1069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런 반입물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주체들인 교정공무원들도 금지물품을 제공한 혐의로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징계의결(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1년 4월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8급에서 10급까지 교도 공무원 6명이 '부정물품 반입 방치·전달', '부정물품 금품수수' 등으로 정직3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불과 7개월 뒤에는 같은 교도소의 6급 교정공무원이 금지물품 제공 혐의로 해임까지 당했다.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도 미비했다. 법무부는 2011년~2016년 5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혐의 적발시 적기 조치나 징벌체계도 미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금지물품 적발 후 징벌조치까지 평균적으로 약 10일 이내, 최장 6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즉시 처리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한 징벌기준도 시설마다 달랐다. 담배가 적발된 부산교도소에서는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원을 내렸으나 군산 교도소에서는 60일만에 조사를 종결시켰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면서 "인력활충과 예산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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