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협력사에 윤리경영 담은 ‘청렴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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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협력사에 윤리경영 담은 ‘청렴서한문’ 발송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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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홈앤쇼핑은 지난 19일 공정거래 문화정착과 동반성장을 위해 2500여개 협력사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훈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된 청렴서한문에는 업계 모바일 1위 성과 달성을 함께한 협력사에 대한 감사 인사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정거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

또 최근 1년 동안 거래 중인 2500여개 협력사에 우편발송과 함께 전체 거래협력사가 사용하는 SCM시스템에도 공지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에게는 그룹웨어를 통해 ‘추석명절 대비 임직원 실천지침’을 배포해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 등 회사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했다.

홈앤쇼핑은 평소 ‘협력사로부터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지 말라’는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2012년 개국 이후 임직원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윤리경영 신고 포상 제보 시스템인 ‘H&S 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외부 전문 업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H&S 신문고’는 익명 서버기술과 IP추적 방지기술 등이 적용돼, 신고자의 익명성과 보안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고자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보안서버와 보안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의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이 이메일과 SMS로 전달된다.

이후 홈앤쇼핑은 신고사항을 확인 후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게 된다. 신고자는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와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홈앤쇼핑측은 실제 시스템 도입 이후 윤리경영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5월 기존 운영 중이던 ‘윤리경영 신고포상제도’ 신고 포상금을 상향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제보유형은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취득한 내부직원 부조리 △판촉비 부당전가 및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의 100배, 최대 10억원 한도까지 포상금액이 지급된다.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는“협력사 대표님들께 보내는 청렴서한문은 홈앤쇼핑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매년 명절때마다 발송해 왔다”며 “앞으로도 H&S신문고와 윤리경영 신고 포상제도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한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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