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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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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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자수요 억제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20일부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를 포함한 주택공급규칙이 20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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