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광장서 ‘이동법률상담 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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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광장서 ‘이동법률상담 버스’ 운영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7.09.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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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훈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보호 소외지대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양양군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사전예약 절차 없이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동법률상담 버스는 농어촌지역과 장애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해 법적분쟁에 대해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경제적 부담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문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법률문제를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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