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신산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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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신산업 육성 위해 네거티브 전환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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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규제개혁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을,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진행했다.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포지티브 규제)’ 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현 총리훈령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성락 이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제프리존법 통과는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규제완화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업의 규제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는 “규제의 법적요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관리부재와 현장의 운영이 문제”라면서 “건설사 및 공공기관에서 견본주택에 자재(인조대리석 등)의 상표, 모델번호 등을 임의로 부착(일명 ‘스펙영업’)토록 하여 특정 대기업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면서 견본주택에 대한 ‘스펙영업’ 차단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실효성 있는 성과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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