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도심 내 대규모 청년주택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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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도심 내 대규모 청년주택 공급한다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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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헌학교뒤·송림4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계획 심의 의결
사업개념도. 사진=LH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환사업구역인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사업으로 쇠퇴한 원 도심에 주거지 정비와 함께 젊은 계층 유입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LH에서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구릉지와 역세권 구역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개별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의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계획됨으로써 기존보다 사업수지도 개선될 계획이다.

또 200호 이상의 청년주택은 관련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46조)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 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의 고밀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준비 지원에 동참해 주었고 지자체인 인천시와 동구청은 조례를 변경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업실행화 가능 요소들을 행정지원을 한 결과 지난 13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헌학교뒤 구역은 전용 85㎡이하의 공공분양 920호가 올 연말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전용 60이하㎡)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올 연말부터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타지자체 간 구역의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적으로 발굴·사업화해 도심 내 LH의 공적역할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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