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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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7.09.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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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키로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로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빛4호기의 경우, 건설당시 시공·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부실시공·제작 문제 등을 제기하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한빛4호기의 결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부실 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오는 10월부터 구성·운영한다.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번 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 원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한수원이 원전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3·4, 고리2)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인 사고·고장 정보는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해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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