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상태바
국민 91%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9.1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5명 중 4명(81.0%)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91.6%(매우동의 31.9%·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필요 65.7%)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 ‘시장 공정성’(28.7%)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서도,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필요 71.1%)고 답해 국민정서와 일치하는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