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출기준 내달 발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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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기준 내달 발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빚’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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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자만 적용…신용대출·주택대출은 표준만기 준용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진행할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임대보증금으로 상쇄되는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산출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없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은행들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후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2∼3년 만기로,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해 이자만 DSR에 반영된다.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이지만 일부 매입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10%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장해 사실상 10년 만기가 되는 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만기라도 20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TF가 계산한 평균 만기는 약 20년.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TF는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표준 만기를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자체로 DSR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매월 일정액을 갚는 할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산출되는 DSR은 일정 비율을 한도로 묶지 않고 자율규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조율이 어려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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