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LG전자[066570]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에 따라 과징금 약 730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EC가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를 했고,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항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과징금이 확정됐다.
EC는 2012년 LG전자에 과징금으로 약 6975억원을 부과했으나, LG전자는 이에 대해 은행지급보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최종 과징금은 7304억원이 됐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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