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일명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납해 온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자동차 대리점 등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데이터를 제공받아 대부 고객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등 48명에 약 1억 2000만 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 났다.
피의자는 또 고객에게 지방세 대납 결제를 해주는 대가로 연 116.6%의 이율을 받아 챙겼다. 지금까지 대납 카드깡에 이용된 지자체는 ㄱ시청, ㄴ구청 등 19곳이다.
이 외에도 피의자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들고 찾아온 고객에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된 유령회사 물건을 허위 결제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1300여 명에 약 28억 원의 카드깡 대출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을 이용해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