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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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사표 수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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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수일 전 부원장(55)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13명은 최 원장 직후 조직 쇄신과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냈다. 

김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로 일하려면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변호사 임씨는 채용 직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55)에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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