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TB증권 등 대주주 리스크…신규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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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TB증권 등 대주주 리스크…신규사업 ‘불투명’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7.09.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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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주주 유죄 확정 시 재심사 없어”

[매일일보 홍석경·박숙현 기자] 하반기 들어 삼성증권과 KTB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대주주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주주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징계수위에 따라 이들 증권사의 신규사업이나 연기금 등 자금조달에도 악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달 10일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발행어음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원래 이달 초까지 실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발행어음사업 인가신청을 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만 진출 가능한 사업으로 앞서 삼성증권을 포함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금융금독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이에 따른 적격성 문제를 거론하며 발행어음 심사를 일시 보류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가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실상 대주주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재판이 결론 날때까지 발행어음 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가 승인될 때까지 관련 종합금융투자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된 것 뿐이지 사업취소가 난 것은 아니다”며 “이미 구성해 놓은 종합금융투자팀 발행어음 인가가 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가 보류난 곳은 삼성증권 한 곳이지만 다른 초대형 IB도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자격요건 외에도 증권사의 징계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와 연관되진 않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5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CMA)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KB증권도 지난 7월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 관리 실패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대주주 리스크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사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증권사가 연기금 자금자금을 조달받을 때 정성평가에서 대주주의 평판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대주주의 배임·횡령문제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KTB증권의 경우, 징계수위에 따라 연기금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지만, 당장 사업적으로 차질이 생기는건 아직 없다”면서도 “현재 신규사업을 진행 중인 건은 없지만, 외부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문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대주주에 대해 대주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재심사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고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결격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국장은 “현재는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대주주이므로 삼성생명의 지분 0.06%지분을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대주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그때 또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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