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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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각 결국 ‘결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09.1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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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스타, 채권단에 SPA 해제 합의서 보내
채권단 “원본 아닌 사본, 법률적 유효성 확인중”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의 타이어업체 더블스타가 이날 채권단에 주식매매계약서(SPA) 해제 합의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합의서가 사본인데다 서명자 이름이 없어 오는 13일 더블스타가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 측에 원본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더블스타가 내일(13일) 정도 보내오기로 했다”면서 “서명자 이름이 없어도 계약서가 유효한지도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더블스타가 계약해제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3월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었던 SPA는 무효가 됐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2010년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에 채권단은 지난 3월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을 진행해 왔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더블스타가 상표권 문제 및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매각이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이 추진됐기 때문에 채권단 측은 박 회장 측에게 자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박 회장 측은 이날 오후께 자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자구안이 접수되면 주주협의회를 열고 적절성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면 보안을 요구하거나 바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채권단은 2조3000억원어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조3000억원은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한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채권 만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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