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제도 토론회…“산입범위 확대해야”
상태바
경총, 최저임금제도 토론회…“산입범위 확대해야”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7.09.12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 설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30년 전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제도를 현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협소한 산입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기업사례를 경총 조사자료를 인용해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사(근로자 1000인 이상)의 신입근로자 B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이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B씨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받아 연봉이 6110만원에 달하게 된다.

C사(근로자 100~299인 기업)가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D씨에게 2017년에 지급한 임금(초과급여 제외), 숙식비를 포함한 비용은 총 3370만원이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870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f씨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과 숙식비는 총 3830만원에 달하며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가 D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부 토론에서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며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시급 월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며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현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2007년 대비 116.4% 인상됐다”며 “이러한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과 범법자로 내모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 숙식비,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관련) 기업부담금 등 기업이 실부담하고 있는 실질임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