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윤 기자] 인천국제공항 퍼블릭 골프장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IGC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및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14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국제업무지역(IBC-I) 75만500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는 인천국제공항 퍼블릭 골프장 앞에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가 있어 관광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7일 10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90%, 입찰가격 10% 비율을 적용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에는 영종오렌지 컨소시엄(903.17점) △협상적격자에는 IGC(901.41점), 아리지ICN(870.51점), 좋은골프클럽(857.78점) 등 3곳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IGC 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사업제안서 부실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제안서 문제,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별 평가 오류 등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IGC 컨소시엄 관계자는 “영종오렌지가 제시한 착공 일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 기간을 무시한 일정, 골프장 잔디 생육을 고려하지 않은 준공 일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밖에도 평가 이후 정확성 검증이 없었고 평기기준도 미공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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