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CJ오쇼핑이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번 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였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종전 15일 또는 30일로 적용해 오던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이번 달부터 5일로 단축한다.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의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의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는 식이다. 단, 취소 반품 등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은 기존대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840여 협력사는 570억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됐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은 CJ오쇼핑을 믿고 거래하는 협력사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고 동반성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협력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찾아나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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